[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0.10.21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대지 14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1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의제취득(77.1.1), 양도(89.1.11) 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는 취득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으로, 양도소득 특별 공제액은 취득가액에다 77.1.1-89.1.11 기간중 도매물가상승률(75.9%)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90.5.16 양도소득세 6,038,940원 및 동 방위세 1,207,809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별지1]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쟁점토지가 특정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위 필요경비에다 배율을 곱한 금액 (이하 “배율적용 필요경비”라 한다)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청구인의 소유기간 18년(70.10.2-89.1.11)등을 감안 배율적용필요경비를 포함한 취득가액에다 년15%(70.10.2-83.6.30), 5%(83.7.1 - 89.1.11)복리식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다툼이 있는 이건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필요경비를 60,136원으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동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취득가액에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77.1.1-89.1.11 기간 중 도매물가 상승률 75.9%를 곱한 금액인 2,086,547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건은 처분청이 산정한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타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양도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해당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자산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동법 제46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을 말하되 그 도매물가상승율이 년 100분의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100분의 5로 한다라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도매물가 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년간 도매물가 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동법부칙 제16조(88.12.26개정)에서는 자산인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이건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데 다툼은 없고 다만 그 산정과정에서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만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는바, 그 계산방법을 보건대, 처분청은 전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의제취득일을 77.1.1로 보고 77.1.1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889,085원)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인 60,136원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2,749,074원)에 77.1.1-89.1.11 기간중 물가상승율(75.9%)을 곱한 금액인 2,086,547원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으로 각각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들어 처분청이 산출한 위 필요경비(60,136원)에다 3.2(배율)를 곱한 금액인 192,435원을 필요경비로,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18년(70.10.2-89.1.11)이고 그 기간중 년 평균 물가상승율이 15%(70.10.2-83.6.30), 5%(83.7.1-89.1.11)이며 필요경비를 포함한 취득원가가 2,941,509원(192,435원 + 2,749,074원)임을 들어 위 취득원가(2,941,509원)에다 70.10.2-89.1.11 기간중 복리식 년평균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인 23,114,806원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건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 비율, 가액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위 법령규정 내용과 어긋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