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20 선고일 1991-05-23

[요지] 부동산을 처와 자녀에게 증여후 이를 2년내에 양도함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0.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409,900원(87귀속분: 37,699,260원, 88귀 속분: 21,852,480원, 89귀속분: 34,858,160원)과 동 방위세 18,135,790원(87귀속분: 6,793,670원, 88귀속분: 4,370,490원, 89 귀속분: 6,971,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토지인 강동구 OO동 OO의 소재 대지 1,117평방미터를 86.5.24 큰아들인 OOO에게 증여하고, 강동구 OO동 OOOOO의 대지 240.1평방미터는 87.5.4 3남인 OOO에게 증여한 후 이를 87.12.15 양도하였고 강동구 OO동 OOO의 대지 202.1평방미터는 87.9.18 장녀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후 이를 87.9.26 양도하였고 강동구 OO동 OOOOO의 대지 236.5평방미터는 87.12.8 처인 OOO에게 증여한 후 이를 88.9.6 양도하였고 강동구 OO동 OOOOO의 대지 228.2평방미터는 89.11.11 장녀인 OOO에게 증여한 후 이를 89.12.15자로 양도(이하 양도된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90.7.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409,900원(87귀속분: 37,699,260원, 88귀속분: 21,852,480원, 89귀속분: 34,858,160원) 및 동 방위세 18,135,790원(87귀속분: 6,793,670원, 88귀속분: 4,370,490원, 89귀속분: 6,971,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3 심사청구를 거쳐 9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증인들이 부담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청구대상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해 보면 수증인들이 부담할 조세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실제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바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단순히 가족들에게 청구인의 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순수한 증여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수 없고, 수증인들이 수증한 쟁점부동산들을 양도한 사유는 ‘OOO’는 혼인생활이 원만치 못하여 강동구 OO동 OOO의 부동산을 바로 양도하였고, 89.2.1 이혼 청구소송을 하고 남편과 별거하게 되어 생계를 위해 부득이 강동구 OO동 OOOOO의 부동산마저 곧 양도한 것이며 ‘OOO’과 ‘OOO’은 상당기간 부동산을 보유하였으며 맨 먼저 토지를 증여받은 ‘OOO’는 수증한 부동산에 목욕탕을 건축하여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사실을 위장함이 없는 정당한 증여 및 양도거래로서 설사 조세를 감소시킬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전시한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증여한 쟁점부동산을 수증인들이 양도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거래사실 자체가 위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증여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가족이 2년내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과 실지가액에 의한 방법이 있는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후 수증인이 8일후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므로써 그 양도소득세가 실가에 의해 과세될 것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수증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69,501,000원)와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94,409,000원)을 비교하거나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여 가족에게 그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인의 증여세가 과세되어 조세부담이 많게 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건 당초 증여행위 및 수증인의 양도행위는 조세의 회피나 부담감소를 위한 부당행위로서 전시 법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와 자녀에게 증여한후 이를 2년내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7.5.4-89.11.11사이에 청구인의 처인 OOO과 3남 OOO 및 장녀인 OOO에게 전시 4필지의 대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처와 자녀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거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장남인 OOO에게 토지를 증여하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 해준다는 불만이 있어 집안의 화목을 기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또한 양도에 따른 소득도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위장이 아닌 사실상의 증여행위 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의 자산양도 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증여자가 외관상으로 수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하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야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위 법령규정의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청구인과 수증자간에는 특수관계자이고 수증자들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토지의 증여동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남인 OOO가 강동구 OO동 OO의 대지 1,117평방미터를 증여해주면 사업(목욕탕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86.5.24 증여하자(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OOO는 86.5.2부터 OO*동 OOOO에서 임대 및 목욕업을 영위하고 있음)다른 자녀들의 불만이 있어 가정의 화목을 기하기 위하여 장남인 OOO를 제외한 자녀들에게 같은 면적의 토지 1필지씩 증여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각 필지별 면적은 202평방미터 이상 240평방미터 이하임),
  • 나.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 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고 취득시기인 75.1.1은 의제취득 일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시기가 89.1.1이므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대지(228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토지는 89.1.1이전에 양도(OO동 OOOOO 외 1필지는 87년도에 OO동 OOOOO의 대지는 88.9.6에 각각 양도됨)되어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적용대상도 아님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나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 다. 이 건 부동산이 수증자들에게 명의이전된 것이 사실상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수증자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사업자들로서(청구인의 처인 OOO은 제외) 수증자인 OOO (청구인의 3남이며, 56.2.3 생임)은 86.10.1부터 강동구 OO동 OOOOO에서 시청각 기자재 도매업(상호: OO엔지니어링)을, 현재 이혼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증자 OOO(청구인의 장녀이며 53.5.3 생임)는 84.3.1부터 강남구 OO동 OOO에서 유치원(상호: OO유치원)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유치원인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은 수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업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달리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여타의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수증자들 명의로 이전된 것은 위장이 아닌 사실상의 증여로 봄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 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세액을 보면 청구인의 장남인 OOO에게 강남구 OO동 OO의 대지 1,117평방미터를 증여하고(동 토지는 현재도 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 이에 대한 증여세 101,085,540원을 납부한 사실도 있고, 수증자들이 이 건 부동산(4필지)을 양도하면서 부담한 세액은 증여서 69,501,550원, 양도소득세 1,649,290원,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2,121,290원 합계 73,272,130원임이 제증빙 자료에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산출세액(78,674,920원)과도 별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실시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3자 (특수관계인)명의로 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