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전 2,532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 O 대지 2,998평방미터, 같은동 OOOOO 대지 2,3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 취득하여 1989.10.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990년5월(일자미상)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각각 기준시 가 및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쟁점토지중 전(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19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22,413,990원 및 동방위세 4,486,14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중 OOOOO 대지 2,998평방미터 및 OOOOO 대지 2,397평방미터는 공부상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으로서 2년이상 농경지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OOOOO 대지 2,998평방미터 중 약 1,200평방미터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바,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따른 농지세부과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세무서의 1990.12.12자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89.10.30 양도일 현재 농지로의 경작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조사일 현재는 공부 및 실지현지상황이 나대지상태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984.5.7자 농지사진과 청구외 OOO과의 임대경작계약서만으로는 2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쟁점토지중 OOOOO의 약 1,200평방미터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 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동법시행 규칙 제56조의5 제7항 및 동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 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