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89.10.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19 선고일 1991-04-04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전 2,532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 O 대지 2,998평방미터, 같은동 OOOOO 대지 2,3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 취득하여 1989.10.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990년5월(일자미상)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각각 기준시 가 및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쟁점토지중 전(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19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22,413,990원 및 동방위세 4,486,14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중 OOOOO 대지 2,998평방미터 및 OOOOO 대지 2,397평방미터는 공부상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으로서 2년이상 농경지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OOOOO 대지 2,998평방미터 중 약 1,200평방미터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바,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따른 농지세부과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세무서의 1990.12.12자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89.10.30 양도일 현재 농지로의 경작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조사일 현재는 공부 및 실지현지상황이 나대지상태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984.5.7자 농지사진과 청구외 OOO과의 임대경작계약서만으로는 2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쟁점토지중 OOOOO의 약 1,200평방미터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 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동법시행 규칙 제56조의5 제7항 및 동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 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쟁점토지중 OOOOO의 대지 및 OOOOO 대지를 양도일전 2년이상 농경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OOOOO 대지중 약1,200평방미터를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1989.10.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시에는 특정 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범위),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1항 제2호 및 동 제2항에 의하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100분의10 또는 100분의30)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농경지·묘포장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과세년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과세 년도말의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 4이상인 토지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등은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및 OOOOO 대지를 양도일전 2년이상 농경지로 사용하였고 1988년도의 수입금액이 5,430,000원으로 토지가액의 100분의4 이상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현장사진과 청구외 OOO과의 임대경작 계약서 및 OOO의 경작 수확량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농작물 수입금액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OOOOO대지 중 약 1,200평방미터의 경우도 청구인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도로에 저촉된다 하여 농경지등으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OOOOO 대지 및 OOOOO 대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7항 및 동 제3항에 의하면『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