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0.7.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89년 제2기 해당분)55,638,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54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592.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30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0.7.16자로 부가가치세(89년제2기 해당분) 55,638,3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서 여관업과 대중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9.30자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이에 부수되는 비품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755,000,000원중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품과 소모품까지도 양도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이며, 또한 처분청은 사업양수자의 처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수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형식상 생계를 같이 하는 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뿐 사실상은 남편인 양수자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념상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제반 거증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법원판례(84누640, 85.10.8)에서는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양도의 범위를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는 “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직영하던 여관업과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89.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은 여관 및 목욕탕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처 OOO가 영업허가를 받아 위 사업들을 88.10.26부터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OOO의 OOO에 대한 부동산임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양수인 OOO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7.31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4.9자로 쟁점토지 지상에 7층 건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은 다방 및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여관 및 대중목욕탕을 경영하여 오다가 89.7.10자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상의 비품전체를 청구외OOO에게 총 75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9.30자로 쟁점부동산등을 양도(잔금지급일)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여관업 및 대중목욕탕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89.10.26자로 양수자의 처 OOO명의로 여관업 및 대중목욕탕업을 개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은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처가 여관업등을 경영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자기의 처에게 여관업등을 임대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등의 양도이후 양도인의 사업(여관업, 대중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건물부분 양도가액(505,803,113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89.7.9자로 양수도가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상에서 사업에 공여한 모든 비품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동 계약서에 나타나고 있고 89.7.10자로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상에는 총대금을 755,000,000원으로 정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상의 모든 비품 및 소모품을 양수도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 45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인수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둘째, 이 건의 경우 양수도대금의 청산일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89.9.30로 되어있고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89.10.6자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등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89.9.30로 보아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양도함과 동시에 폐업(89.9.30)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등의 양도를 폐업전의 고정자산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셋째, 양수자가 89.9.30자로 사업을 양수한 후 20여일이 지난 89.10.26자로 양수자의 처인 OOO의 명의로 여관업등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수인이 사업양수일(89.9.30)직후부터 사업준비를 해온 사실이 89.10.1자로 OOOO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유류(저유황 경우 2000리터, 공급가액 333,380원)를 매입한 사실(거래처 OO상사의 거래카드등)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89.10.1자로 OOOO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거래명세서상 양수인의 성명과 양수인의 처 OOO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동법인의 거래명세서(89.10.20자, 89.10.31자)상의 수령인 서명란에 양수인(OOO)의 날인이 되어있고 동 인장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는 비록 형식상(사업자등록등)으로는 양수인의 처 명의로 여관업등을 경영하였지만 실질재용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당해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상의 모든 부동산 및 비품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또한 양도자(청구인)가 경영하던 사업(여관업, 대중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이 양수도후에도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동일하게 유지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등의 양수도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수도후 양수인의 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동산등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