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8.14 심사청구를 하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0.13까지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12.1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3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