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6.28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적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위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90.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390,720원, 동방위세 4,798,31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주나 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사이에 실질적인 증여여부와 관계없이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OOOO주식회사로부터 신규배정받은 유상증자주식 5,600주의 신주납입금 28,000,000원을 불입한 사실은 없고 주주인 OOO의 부탁으로 관계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의 분산소유는 실질소유자의 배당소득이 저율로 적용되어 조세포탈이라는 조세의 회피에 이르게 됨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5,6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주나 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시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주식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3.4부터 88.12.10까지 동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O주식회사의 주주)의 요청을 받고 본인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OOOO주식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서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OOOO주식회사로부터 신규배정받은 유상증자주식 5,600주의 신주납입금 28,000,000원을 불입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과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청구외 OOO의 이 건 주식의 분산행위에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그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5,6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분산소유하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탈루시킬 수 있다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