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에 공하던 여관용부동산을 여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81 선고일 1991-04-20

[요지] 전시 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양수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9.20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20.5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484.45평방미터(동 건물은 여관용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여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 양도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0.7.10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150,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9.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체인 여관건물 및 토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89.4.1 - 89.9.30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89.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OOO는 89.10.5 여관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상 확인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었고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업종은 여관업으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여관용부동산을 여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89.4.1부터 89.9.30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는 89.10.5 처분청에 여관사업자로 그 등록을 경료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중 건물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이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보면,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양도개념을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살피건대, 전시 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양수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고 여관사업을 경영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승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고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