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67 선고일 1991-03-27

[요지]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 양도 소득세 61,867,740원 및 동 방위세 12,373,5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을 계산,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 대지 1,543평방미터를 87.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88.11.12 동 토지를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 대지 175평방미터외 8필지 계 1,54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88.12.23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90.6.7 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80,000,000원, 취득가액 372,8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7,740원 및 동 방위세 12,373,5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4.29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쇄하여 방치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당초 연립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인접한 OO대학 학생들의 건축공사반대시위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일괄양도하였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9필지로 분할하여 각 각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투기목적의 거래와는 전연 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7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양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처분청이 단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확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단기간에 분할 양도하여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투기거래이며, 또한 청구인이 투기거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과 함께 지방임야 4필지(충북 괴산군 증평면 임야 29,039평, 목포시 OO동 O OOOO 임야 12,539평,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임야 10,951평 및 충북 제원군 금성면 임야 14,280평)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답 150평, 충북 진천군 토평면 목장용지 5,733평등을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양도하므로서 실수요 목적없이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투기거래자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1.23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양도(처분청 등의 조사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 - 89년간 쟁점토지거래이외에 충북 괴산군 증평면 OO리 O OOOO 임야 11,759평등 12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 답 756평등 14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90.6.7)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보면,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는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등)등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 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