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재력이 없는 청구외 ○○에게 ㅇㅇㅇ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외 5인에게 ㅁㅁㅁ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재력이 없는 청구외 ○○에게 ㅇㅇㅇ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외 5인에게 ㅁㅁㅁ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양평군 양동면 OO리 O OOOOO외 12필지 소재 임야 계 252,982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곳 O OO외 7필지 임야 계 150,268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고 한다)를 89.5.16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금 196,223,132원에 취득하여 등기부상 “갑토지”는 89.5.29 - 89. 8.14 사이에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을토지”는 89.8.11. 및 89.11.8.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 등에게 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갑 및 을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 하였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위 196,223,132원으로, 양도가액은 각 양도시 거래 상대방들의 확인서 등에 의거 516,611,000원(갑토지: 413,745,000원, 을토지: 102,866,000원)을 계산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28,710,230원 및 동 방위세 45,743,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갑 및 을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니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둘째, 이 건 갑토지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평당 2,000원씩 계산하여 153,054,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이 위 OOO외 5인에게 413,745,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만을 기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413,745,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53,054,000원에 양도하였을뿐 처분청 조사대로 청구외 OOO외 5인에게 413,74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위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각 각 50,000,000원, 123,340,000원, 51,520,000원 56,100,000원, 80,000,000원, 52,785,000원(합계 413,745,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하고 있고,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등에게 각 각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외 OOO에게 평당 2,000원씩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취득자의 확인 및 관련공부에 의해 청구인이 위 OOO등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과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