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최병은에게 129,682,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64 선고일 1991-04-2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재력이 없는 청구외 ○○에게 ㅇㅇㅇ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외 9인에게 ㅁㅁㅁ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양평군 양동면 OO리 O OO외 8필지 소재 임야 계 214,354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곳 O OOOO외 1필지 임야 계 49,914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고 한다)를 89.5.16 청구외 OOO로부터 금 128,585,097원에 취득하여 등기부상 “갑토지”는 89.4.30 - 89.8.25 사이에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을토지”는 89.9.18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갑 및 을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위 128,585,997원으로, 양도가액은 각 양도시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거 439,272,600원(갑토지: 339,272,600원, 을토지: 100,000,000원)을 계산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22,455,670원 및 동 방위세 44,491,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갑 및 을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니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둘째, 이 건 갑토지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평당 2,000원씩 계산하여 129,682,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이 위 OOO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만을 기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339,272,6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셋째, 이 건 을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에게 45,297,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OOO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거로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갑 및 을토지를 OOO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OOO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이 건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를 OOO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이 이 건 갑 및 을토지를 단독취득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 나.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OOO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에게 129,682,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 다. 이 건 을토지의 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인지 또는 45,297,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1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갑 및 을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으로 예컨대, 위 토지의 취득시 각자가 부담하였을 취득자금의 출처 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배분하였음이 입증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제시하는 증빙도 없는데 비하여 위 토지의 등기부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갑토지의 등기부에 의거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위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거 339,272,6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평당 2,000원씩 계산하여 129,682,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위 OOO이 등기부상 매수인들로 나타나는 위 OOO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9.3.25 자 약정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매도자가 위 OOO으로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첫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이 건 갑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9인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면 그 양도대금 339,272,600원이 위 OOO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하고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직접 해주었다면 이렇게 이전 등기하게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터임에도 이를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 자료기재에 의하면, 동인의 경우 소유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갑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는 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넷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외 9인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동인들이 이 건 갑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39,272,600원에 취득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재력이 없는 청구외 OOO에게 129,68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O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을토지”의 양도가액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100,000,000원에 결정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5,297,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OOO의 확인서만으로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건 을토지를 45,297,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