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62 선고일 1991-03-2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가공자료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 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섬유라는 상호로 대구시 중구 OOO가 OOOOOO OOOO에서 섬유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0.25 주식회사 OO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2,816,000원과 87.1.6 동년 1.8 및 동년 1.11 OO실업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7,684,000원이 가공자료라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2,850원 및 동 방위세 888,12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77,440원 및 동 방위세 1,855,2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주식회사 OO통상 및 OO실업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해당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이와 다른 것으로 교부받았으며 사업체를 운영하여 기장에 의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결정받은 사업자는 당연히 장부기장이 세금계산서와 모든 증빙이 실제 거래한 것처럼 일치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매출액은 거의 전부가 도매(수출)업으로서 매입을 부인한다면 판매자체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이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처분한 86년분 12,816,000원 및 87년분 27,684,000원의 가공자료확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6.10.25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OO통상(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 대표이사 OOO)은 동대문세무서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동 법인은 위 장소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제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86년 7월경 친지인 청구외 OOO의 사무실에서 전시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자료로 보아 통보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처분청에서는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며 87.1.6 외 2건 27,68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실업은(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 사업장인 남대구세무서에서 조사한 바, 87.2.4 사업자등록(도매, 제조: 화섬직물, 군화)을 하고 등록 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함께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매출원가를 부당하게 인정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무지로 실지물건을 구입한 곳(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나, 다른 곳(시장)에서 구입한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장부에는 주식회사 OO통상과 OO실업에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86년 가공거래분 12,816,000원 및 87년 가공거래분 27,68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 가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동법 제117조(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회사 OO통상과의 86년분 12,816,000원 및 OO실업 OOO과의 87년분 27,684,000원의 거래를 가공자료라고 결정하게된 근거를 보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OO통상은 사업장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에는 소재지가 없고, 동 법인 대표이사 OOO은 인근의 친지사무실에서 책상1개만 차용하여 혼자서 업무연락하고 있어 그 후 미사용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였다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바 있고, 다른 공급자인 OO실업 OOO은 87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 1,374,844,260원, 매입 88,55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자료는 전액 위장사업자로부터 가공구입하였고 매출자료는 등록전 매출 및 가공매출이다 라고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식회사 OO통상 및 OO실업 OOO과의 거래를 가공자료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해당 물품을 실제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시장내의 소매상이라고만 하고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해당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불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통상 및 OO실업 OOO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각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해당물품이 매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공자료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 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