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장갑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4부터 88.7.19 까지 의정부시 OO동 OOOOO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량리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계 94,225,458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651,140원 및 동 방위세 10,861,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OO산업 OOO)는 사실과 다르나 그 실물(피혁)은 서울시 중구 OOOO가 운동장 OO시장 OOOO 청구외 OO피혁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4,225,458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매입가액 94,225,458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중구 OOOO가 운동장 OO시장 OOOO 소재한 OO피혁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OO피혁 OOO으로부터 실물거래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OO피혁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상의 수입금액을 보면 87년 제1기분 25,985,152원, 87년 제2기분 27,028,109원, 88년 제1기분 25,795,940원, 88년 제2기분 27,926,345원, 89년 제1기분 25,825,550원, 89년 제2기분 26,767,514원, 90년 제1기분(1월-3월) 11,102,100원인 것으로 보아 영세사업자로서 88.3.14 부터 88.7.19 까지 4개월간의 거래금액이 94,225,458원이라고 함은 믿기 어렵고, 또한 이건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피혁)을 청구외 OO피혁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3.14-88.7.19 사이에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피혁(공급가액 계 94,225,458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청량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가공계산서라는 청량리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위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자(OO산업 OOO)만이 사실과 다를 뿐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고 그 실물은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빙으로 청구외 OO산업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동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또는 물품검수 및 입고기록 등에 관한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확인서 역시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고는 있으나 아무런 증빙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실물거래했다는 것이고, 더욱이 동인의 88년도 총수입금액이 앞서 본 국세청장의견에서와 같이 53,722,285원에 불과함에도 이보다 많은 이 건 거래분(94,225,458원)을 청구인에게 매출했다함은 믿기 어려워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88.12월경 청량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피혁의 매입과 관련한 원시자료는 물론 원재료수불부등 기초장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위 OO피혁 OOO 또는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