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대평가금액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결국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임
[요지] 과대평가금액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결국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7.16 청구인에게 한 88년분 증여세 48,494,900원 및 동 방위세 8,817,2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등 19건의 부동산(임야·전·건물 등)을 88.5.7 및 같은 달 31 등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도봉세무서장은 위 재산을 302,335,578원으로 평가하고 그 자금출처로 209,000,000원을 인정하여 차액인 93,335,578원(위 재산취득가액의 30.87% 해당)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90.7.16 청구인에게 88년분 증여세 48,494,900원 및 동 방위세 8,817,2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취득재산중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O외 7필지 임야 42,119평을 평가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147,000,000원 임에도 이를 토지거래 신고가액인 236,704,6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 147,000,000원은 이 건을 조사한 도봉세무서장이 양도자 OOO으로부터 징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진술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임이 입증되며 토지거래신고가액 236,704,600원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등기를 의뢰한 사법서사가 용인군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지가를 책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아 등기가능한 금액에 맞추어 신고를 하여 등기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기위한 신고금액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조사확인된 사실거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아무거증도 없이 등기절차를 위한 신고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8세때부터 부모곁을 떠나 편물점, 전화소개업, 현대칼라 대리점 등 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였고, 또한 저축수단으로 계를 조직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부동산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결혼후에도 남편과 별도로 재산을 운용,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은행예금 잔고증명 및 부동산거래 실적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남편 OOO보다 경제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남편과는 지난 89.5.15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별거상태로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단 한푼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자금출처를 상술하면 과세관청이 증빙에 의하여 인정한 209,000,000원 이외에 임야 매각대금 39,400,000원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은행잔고금액 138,156,089원과 은행대출금 5,000,000원, 전화소개업 및 현대칼라 대리점 사업소득, 기타 은행예금 적금등이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취득재산 평가에 잘못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충분하고 사업내역, 자산거래내역, 금융실적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거증도 없이 남편 OOO로부터 93,335,5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외 7필지 임야 42,199평의 증여자산 평가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47,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88.5 토지등 거래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 관청인 경기도 용인군청에 제출한 금액이 236,704,600원으로 상이하며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 취득자산의 자금출처 증빙불비로 인하여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93,335,578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과 은행예금잔고증명 및 기타 증빙서에 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며 실제 사용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편물점, 전화소개업, 현대칼라대리점, 계조직등을 하여 자금을 축적 부동산에 마련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사실 및 소득세 과세증명원등 소득의 원천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88.5.31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OO, OOOO, OO, OO, OOO, OOOOO 소재 임야 7필지 합계 42,119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토지거래신고가액인 236,704,6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전체 부동산을 302,335,578원으로 평가하고 당해 재산평가금액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209,000,000원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 93,335,578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실제로는 1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8.3.23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7,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23에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그 사실이 같은 날 청구인이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46,700,000원을 인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인정이 되고, 같은 해 5.24 지급하기로 한 잔금 77,000,000원의 경우에도 같은 날 청구인이 OOO협동조합 OO지점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인정이 되는 점, 둘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당초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도봉세무서장에게 이 건 토지를 14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셋째, 당 국세심판소에서 91.4.3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이 건 부동산이 관계기관에서 관할하는 전파관리소(명칭: 기상연구소)의 반경 2km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그 범위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의 신축·개축등 개발행위가 일체 제한되고 있고 따라서, 당해 지역내의 토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매매되고 있는 사실이 용인군 원삼면사무소·용인군청·중개업소 및 인근주민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OO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OO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토지거래신고에 있어 용인군수가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내부기준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려시킴으로써 다시 당해 기준가액에 맞춰 토지거래신고(기준가액의 92%정도)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파관리소에서 반경 2km 내에 있어 건물의 신개축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이러한 규제가 없는 토지보다 저가의 금액인 14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이 건 조사관청인 도봉세무서장이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147,000,000원인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양도자인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확인 내용과 달리 단순히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토지거래신고가액이 236,704,600원인 사실을 들어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토지를 평가한 것은 89,704,600원 만큼 과대평가 되어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으며, 동 과대평가금액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결국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자금출처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