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40 선고일 1991-03-27

[요지]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거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90.9.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 소득세 16,931,000원 및 동 방위세 3,386,200원의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소재 임야 13,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24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88.6.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투기 거래와 관련된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90.8.21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931,000원 및 동 방위세 3,386,2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바 없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동의한 바 없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그 확인서상의 금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2.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국세청 훈령 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거증이 없는한 전시 법 규정 및 재산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투기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거래를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전시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이와같이 무효인 규정(동지 89누8149, 90.5.8 등 다수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더우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여 기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타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거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