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OOOOOO 임야 342,149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10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772,270원 및 동 방위세 43,754,4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10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89.8.1 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공포된 날 이전인 89.7.1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소급하여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은 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었는 바, 동 개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전시 법 적용에 있어 달리 잘못이 없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리해석 및 적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20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89.7.10 OOO 등 7인에게 4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82.12.12 개정)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82.12.21)에서 양도차익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87.1.26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지정하는 거래유형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10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양도한데 대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0,000,000원, 양도가액: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쟁점토지 양도일(89.7.10)이후인 89.8.1 개정된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비록 89.8.1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적용한 것은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82.12.31 자로 개정되어 89.8.1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동 82.12.31 자로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시한 87.1.26 개정된 국세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어(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동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관련 법리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