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임
[요지]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7.4.7 취득하여 88.11.10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0.5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84.34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도한 후 처분청에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취득가액 72,232,255원, 양도가액 83,405,075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4.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5,155,680원, 동 방위세 1,031,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0 청구외 OOO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건 부동산은 자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법소정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