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다세대주택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외 2필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폐업한 자로 보고 88 및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고 90.5월 동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조사시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1.7.2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458,180원 및 동 방위세 9,891,630원과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1,620원 및 동 방위세 2,544,7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8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업에 소요된 비용 및 인건비 지급영수증과 장부를 보관정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없었고 수입금액 조사시에도 증빙이 불충분하여 추계결정 하였다는 것이므로 추계결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86년 귀속 수입금액 225,000,000원 및 87년 귀속 수입금액 71,430,000원에 대한 소득세는 추계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고, 88년 귀속 및 89년 귀속 수입금액도 청구인의 확인에 의거 총 수입금액을 88년도 491,000,000원, 89년도 574,5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추계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검토하여 본바, 그 내용이 부실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88 및 89년도 소득금액을 제반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88 및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고 제반장부 및 증빙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보관·정리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추계결정시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지조사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조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추계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정리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