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29 선고일 1991-03-18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822,530원 및 동 방위세 1,706,610원의 납세고지서가 90.7.20 청구인 가족에게 송달된 사실을 서울 OO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일인 90.7.20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9.18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같은달 2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으므로 동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