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0015 선고일 1991-03-16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0.1.2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1990.7.5 (목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납세고지 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90.3.21(수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