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대상 토지는 증축에 불구 비과세함
[요지] 비과세대상 토지는 증축에 불구 비과세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7,580원 및 동방위세 123,9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32평방미터중 증축 건물부분 80.85평방미터에 상당하는 부수토지(81.2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 동 OOOOO 대지 132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59.87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1.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4.15 쟁점부동산의 2층 및 지하실 합계면적 80.85평방미터를 증축한 뒤 89.6.16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서 거주기간을 3년이상이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라 하여 증축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8.16 양도소득세 1,117,580원 및 동 방위세 123,9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1.28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88.4.15 쟁점주택의 일부를 증축하여 거주하던중 89.6.16 양도한 것으로서 증축부분은 기존쟁점주택의 일부로서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이 비과세거주기간에 미달한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축부분 및 그에 상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축하기전의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는 바, 그렇다면 증축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1.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위에 86.11.24 건평 80.85평방미터를 증축한 후 89.6.1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그 증축된 부분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증축된 주택 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청 재산 01254-2367: 85.8.5 동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증축부분을 쟁점주택의 일부로 보아 쟁점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처분의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11.28 취득하여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88.4.15 2층 및 지하실 등을 증축한 후 89.6.16까지 거주하고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기존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2개월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인 3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기존쟁점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축부분은 기존주택의 일부로서 쟁점주택의 기존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상 증축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이 비과세거주기간인 3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기존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증축부분 자체에서의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인 3년에 미달하는 바 증축부분을 기존 쟁점주택의 일부로 보아 동 부분에 대하여도 기존부분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평 59.87평방미터의 기존 단층주택에 1층 2.98평방미터, 2층 63.77평방미터 및 지하실 14.10평방미터, 합계 80.85평방미터의 증축을 하여 증축후의 주택면적은 140.72평방미터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증축면적이 기존면적보다 20.98평방미터가 큰 점 및 기존주택은 단층주택이나 증축후의 주택은 기존주택보다 1층 및 지하실등이 추가로 더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 주택의 증축부분은 기존주택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증축부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인 3년이 미달하는 1년 2개월동안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를 보면 청구인의 기존주택에 정착된 바닥면적은 59.87평방미터로서 그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이므로)이내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대지의 면적은 5배이내인 132평방미터에 불과하여 기존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건물증축 이전에 가히 비과세 조건이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비과세되는 기존건물과 과세되는 증축건물의 면적으로 이 건 대지를 안분하여 증축건물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으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이되는 기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그에 부수하는 토지는 비과세대상 범위내의 토지임이 명백하며, 증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기존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증축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기왕에 비과세 대상 토지가 증축으로 인하여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토지와 건물,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은 각기 독립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물건이며, 그 대상 물건의 구분이 분명하여 이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 주택 증축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정당하나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토지의 일부를 증축 주택부분의 부수토지로 안분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