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8.12.22 취득한 위 소재 대지 38평 건물 16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주택은 89.10.23 멸실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위 89.12.26로 보고 이 때에는 이미 주택이 멸실(89.10.23)된 상태에서 대지만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0.5.16 양도소득세 8,579,590원 및 동방위세 1,715,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12.22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89.10.5 청구외 OOO에 양도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0.20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대지 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던바 비록 그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하다는 별도의 검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89.12.26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때에는 주택이 멸실되고 없다는 이유을 들어 이건 과세하였으나 이건의 경우 양도의 기준일 89.10.5(계약일)로 보아야 하며 이때에는 주택이 멸실(89.10.23)되기 전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12.22 취득하여 89.10.23 건물을 멸실한 다음 89.12.26 (89.11.16 매매원인)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건 양도기준일인 89.12.26 현재는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나대지만 양도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일을 89.12.26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78.12.22 취득한 쟁점주택의 토지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인 89.12.26에는 이미 건물은 89.10.23 멸실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주택이 있는 상태인 89.10.5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의거한 대지사용 승락에 따라 89.10.23 주택을 멸실한 바 이와 같은 경우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계약일(89.10.5)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되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그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건 매매계약서(89.10.5작성)에 의하면 대지 38평, 건물 16평의 쟁점주택을 대금총액 7,300만원,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89.10.20자) 잔금 3,300만원(89.11.30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89.10.20 중도금이 지불되면 대지 사용승락할 것을 조건으로 이건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주택멸실 등기일인 89.10.2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30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89.11.30 현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된 부천시 OO동 OOO 소재 아파트를 소유(84.7.18 취득, 89.12.4 양도)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