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확인분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모두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서면조사결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함.
[요지] 거래확인분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모두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서면조사결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서 OO프라스틱이란 상호로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88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서면신고 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 한후에 88년도분 가공매입자료 합계 65,037,000원 상당이 적출되었다하여 위 가공매입분 65,037,630원 상당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36,287,460원 및 동 방위세 7,317,630원으로 내부결정하였다가 위 가공매입자료중 22,906,500원을 제외하고 90.9.16 종소세 21,437,470 및 동 방위세 4,331,860원으로 경정고지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확인한 42,130,50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상도의상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인정대로 그 매입원가를 부인한 거래분이 가공이라면 청구인의 상품매입장부등 관련장부는 전체적으로 정당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니 관련매입원가를 부인할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재해 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사의 조정을 거쳐 서면신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위 가공매입자료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 매입자료라면 실지 매입처를 밝혀 실지 매입하여 제조원가에 투입한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라고 판단되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대로 이를 가공자료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장부가 신빙성이 없는 부정확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부에 의하여 조정을 거친 후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장부 불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상품매입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의 회계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전부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거주자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 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등의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결정, 실지조사 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추계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88귀속 소득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였다가 그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 거래자료로 적출 확인된 42,130,500원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의 88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상품매입장에 기장된 상품매입거래중 처분청에서 적출한 가공 매입거래분 42,130,500원 상당을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당초 서면조사 결정을 취소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부 추계조사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그의 회계관련 장부 중 상품매입계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인정한 상품매입거래는 88.1.8자 청구외 OO산업으로 부터의 합성수지 1,000,000원 상당의 매입등 88년의 총 65건의 매입기장 거래 합계액 170,265,581원 중 13건 합계 42,130,500원으로 확인되어 이는 기장 거래중 불과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점 둘째, 청구인의 기장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세무사 주용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위 가공확인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에 관하여는 허위 기장등의 사유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득세 서면신고시 청구인의 확정신고 기초자료인 장부 및 증빙서류는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적출 확인한 상품매입거래분 42,130,500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허위 기장된 부분이 더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 확인분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88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확인분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모두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서면조사결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가공 매입거래분이 발견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