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부2634 선고일 1992-03-20

[요지] 89.7.19 “을”대지가 89.7.19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1.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30,080원 및 동 방위세 373,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5.4.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100㎡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매제인 OOO에게 89.7.19자로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91.3.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30,080원 및 동 방위세 37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9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OO의 대지 231㎡(주택부분 대지이며 이하 “갑”대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O의 대지 100㎡(정원 및 뜰 부분 대지이며 이하 “을”대지라 한다)와 “갑”대지 지상의 주택 209.18㎡ 즉 1세대1주택인 부동산을 90.11.1 일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87년 5월경 위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치 못하자 동 채무상환에 불안을 느끼는 위 OOO에게 동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89.7.19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주고, 같은 날 “을”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며, 90.10.7 청구인이 위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위 OOO에게 채무를 상환하면서 “을”대지의 소유권을 90.11.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을”대지의 소유권이 89.7.19자로 위 OOO에게 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는 “갑”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을”대지는 89.7.19 위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토지가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OOO과의 채권채무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위 부동산 양도시 지번에 따라 분할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위 토지가 89.7.19 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75.4.8 “갑”대지 및 “을”대지를 취득하여 77.9.1 “갑”대지 지상에 주택(“을” 대지는 정원 및 뜰로 사용)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약 13년간 계속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측량성과도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7.5월경 위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빌렸으나 사업상 형편이 어려워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위 OOO에게 89.7.19 자로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주고, “을”대지는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3) 청구인이 90.10.7 자로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과 “을”대지를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OOO에게 빌렸던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취득한 OOO의 요청에 따라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은 90.11.1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해 주었으며, “을”대지는 90.11.21 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해 준 사실을 89.8.18 위 가등기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위 OOO과의 문답서, 위 부동산에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보정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 89.7.1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을”대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정원 및 뜰로 사용하였던 한 울타리 내의 토지로서 그 면적도 100㎡에 불과하여 달리 이용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2) 청구인 계약당사자가 되어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과 함께 “을”대지를 일괄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OOO은 “을”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갑”대지는 물론 “을”대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89.7.19 “을”대지가 89.7.19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