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502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1.8.1 청구법인에게 한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03,514,700원 및 동 방위세 139,49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산업(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0.5.7 유상증자(증자할 주식수는 270,000주 이었고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증자금액은 1,350,000,000원임)를 실시할 때 청구법인이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94,500주를 사정에 의하여 90.4.23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청약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의 또 다른 출자자 이었던 청구외 OOO등 개인주주들 10인은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 175,500주중 112,500주에 대하여만 청약하고 주금 562,5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실권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기존의 다른 구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위 OOO등 개인주주들이 납입한 112,500주에 대한 주금 562,500,000원만 90.5.8 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구체적인 신주인수원 배정 및 청약내용은 “별첨” 참조) 처분청은 위와같은 유상증자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위 개인주주 10인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등 5인(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경우는 증자등기된 이후 전체주식에 대한 그 소유주식비율(2%~14.9%)이 기존의 소유주식비율(1.5%~10.3%)보다 상승되었음을 이유로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 하였다고 본 금액인 1,549,957,220원 [38,812주×39,935원(상속세법상 주식 평가액 44,935원과 발행가액 5,000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함)하여 91.8.1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03,514,700원 및 동 방위세 139,496,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 제12조(타법인 출자제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증자소득공제 제한)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등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청구외 법인이 기존의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배정하였다거나 재모집하지 아니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권처리하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주주들이 당초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범위내에서 청약한 112,500주(562,500,000원)에 대하여만 증자등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주주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상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이익을 분여한 것으로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에따른 소득처분은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단순히 포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등 개인주주들을 상대로 거래행위 또는 계산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어떤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도 없고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들에게 어떤 소득이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그리고 신주를 인수한 청구외 OOO등 5인은 상호 출자 및 주주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중 38,812주를 특수관계 있는 OOO등 5인이 인수함으로 인하여 신주평가액(주당 44,935원)과 불입금액(주당 5,000원)과의 차액인 1,549,957,220원 만큼의 경제적이익을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이므로 이와같이 인수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과인수하게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 정상적인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의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에 해당되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평가액과 불입금액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이익을 받은 결과 이므로 배당처분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다른 주주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는 않았으나, 증자등기결과 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규정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와 그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법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부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고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925, 88.2.9 판결 참조)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외 법인(주식회사 OO산업)이 유상증자하게 된 동기를 보면 90년도 당시에 기존사업의 설비확충과 신규사업(충청남도 부여 소재 특별농공단지 내에 공장건설)에의 참여에 따른 소요자금(전체 약45억원)중 그 부족분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90.4.21 이 건 증자결의(1,350,000,000원)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계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 및 청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당초 94,500주(1주당 5,000원, 472,500,000원)를 배정받았으나 이를 전부 인수포기하였고, 나머지 개인주주 10인은 당초 배정받은 신주인수권(175,500주)범위내에서 개인별로 부분 청약(112,500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위 미청약 신주인수권(청구법인분 94,500주, 개인주주분 63,000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위 구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실권처리하므로써 결국 562,500,000원(112,500주)을 증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위 유상증자 결과 나타난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 변동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종전 35%에서 23.3%로 낮아졌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 OOO등 5인은 종전 1.5%~10.3%에서 2%~14.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개인주주(4인)의 경우는 종전지분비율(5%~13%)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이유는 그당시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자금사정등이 여의치 못하였고, 또한 각종 법령상 제한등(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상의 타법인 출자제한, 법인세법상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제한)이 있어 인수포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90.4.23자 이사회 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 거래로 인한 법인의 행위가 합리성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러한 거래행위로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에 영향을 미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 바, 첫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대전제인 효용극대화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경제적거래의 주요요소비용인 조세에 대하여도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절감유인을 갖게 됨에 따라 세법규정상의 과세 요건의 충족을 피하거나 우회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가 있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세자의 행위 또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임의적 의도에 영향받기 쉬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사례인 것이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과세권자에게 그 납세자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실질과세의 목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건 사안을 이상에서 살펴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법인인 주식회사 OO산업이 기존사업의 설비확충과 신규사업에의 투자에 따른 소요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당시 청구법인은 증자참여를 하기에는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한 타법인 출자제한, 법인세법상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 공제의 배제등 법령상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의 취약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경영방침상 제빵, 제과를 주종으로 한 청구법인의 종합식품사업에 주력하기로 하고 타법인에의 출자를 억제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와같이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여 그것을 시가로 처분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되었다고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참여로 인하여 받게되는 일련의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얻어 질 수 있는 기대이익을 총체적으로 교량하여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납세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켜 조세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이 건 사안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구체적인 소득감소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장래의 기대이익의 기회상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나아가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법리를 오인한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근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정법상 객관적이고 명백한 적용기준을 두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경제거래를 명시하고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보면 이 건 사안이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9호의 기타 이익의 분여규정이 있으나 동호의 규정도 이 건과 같은 자본거래가 아닌 전시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손익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문체계상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제운용기관으로부터 동 제9호의 규정이 자본거래에 까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한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과의 청구외OOO등 5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일어난 거래내용을 보면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사정에 의하여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청구외 법인에게 한 사실이 있으나, 위 OOO등은 당초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범위내에서만 청약하고 그후 청구법인의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은 없는 바,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과 위 OOO등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법인세법상 어떤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주인수권포기와 특수관계자인 위OOO등의 증자후 주식소유비율이 종전보다 높아진 것이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를 법인세법상 곧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한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90.12.31 신설)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인수포기한 당해 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4(90.12.31 개정전)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 3(90.12.31 개정전)의 규정의 적용시에도 위 신설규정의 취지와 같이 해석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있다.(국심 91서502, 91.6.19 참조) 따라서 인수포기한 당해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비록 증자전보다 높아졌다 할지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자와 아무런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같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뚜렷한 법적근거등도 없이 청구외 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신주인수권 배정 및 청약내용 (단위: 1주, %) 주 명 기존 보유주식 신주인수권 배정 청약내용 인수(청약)주식의 당초지분율에 의한 주식수(②) 과세대상 주식수 (①-②) 주식수 비율 (증자전) 배정수 비율 주식수 (①) 비율 (증자후) (주)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 O OOO 78,750 22,500 29,250 22,500 11,250 10,500 23,250 18,000 4,500 3,375 1,125 35 10 13 10 5 4.7 10.3 8 2 1.5 0.5 94,500 27,000 35,100 27,000 13,500 12,600 27,900 21,600 5,400 4,050 1,350 35 10 13 10 5 4.7 10.3 8 2 1.5 0.5
• 11,250 14,625 11,250 5,625 12,180 26,970 20,880 5,220 3,375 1,125 23.3 10 13 10 5 6.7 14.9 11.5 2.9 2 0.7 39,375 11,250 14,625 11,250 5,625 5,250 11,625 9,000 2,250 1,688 562
• -
• -
• 6,930 15,345 11,880 2,970 1,687 계 225,000 100 270,000 100 112,500 100 112,500 38,812
- 주) 인수가액: 1주당 5,000원, 과세평가액: 1주당 44,9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