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 매매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그 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 매매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그 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 대 433.7㎡를 67.5.9 취득하여 그 지상에 81.10. 2·3층의 점포, 사무실 및 주택건물(597.86㎡)을 신축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용 건물로 하고 82.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다가 87.8.10 이를 (주)OO은행에 양도하고 폐업일을 87.8.10로 하여 87.8.11자로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일전에 이루어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토지 및 건물분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결정한 후 91.6.17 부가가치세 9,737,5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3 심사청구를 거쳐 91.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건물을 사업용 건물로 하여 82.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를 87.8.10 (주)OO은행에 양도하고 위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서 위 임대업을 폐업한 뒤 양도한 것이니 임대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물의 양도이니 그 공급가액은 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물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한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일은 87.8.10이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시 접수일자는 87.8.11자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에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위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당해 재화의 시가는 0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의 양도가 그의 부동산임대업의 폐지시 잔존하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검열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81.10.2 신축하여 82.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87.8.3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주)OO은행에 684,5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7.8.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건 건물 양도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을 87.8.10자로 하여 87.8.11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받을 자가 없이 잔존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 반면, 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자산의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인도나 명도를 위하여 그 인도일이나 명도일에 앞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을 못하게 되어 폐업하게 된 경우까지 당해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90서2219, 91.1.21 90서2512, 91.1.31 동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제공하던 이 건 건물을 (주)OO은행에 양도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어서 이 건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의 폐지당시인 87.8.10 현재 잔존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어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 매매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그 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