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부2547 선고일 1992-02-07

[요지]

○○의 체납으로 인하여 91.6.7 청구인을 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1.6.7 청구인에게 증여세 8,730,000원, 동 방위세 1,455,000원 및 가산금 1,324,05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같은 곳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OOO호와 OOO호 대지 합계면적 38.03㎡ 및 건물합계면적 101.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0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91.1.17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8,730,000원 및 동 방위세 1,4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OOO가 체납함으로 인하여 91.6.7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1㎡ 지상에 건물신축 목적으로 87.11.4 청구외 OOO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토록한 바 있으나 준공되지 못하여 88.3.18 현재까지 시공된 건물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89.5.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선공사 이행 후 대금지급의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고 공사완료되지 아니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간의 공사공정분에 대한 대금도 자동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OOO가 준공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공정분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위 OOO의 체납으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하고 위 OOO의 체납으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5.10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1㎡ 지상에 건물신축 목적으로 청구외 OOO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토록 한 바 있으나 준공되지 못하여 88.3.18 현재까지 시공된 건물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87.11.4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87.11.16부터 88.3.30 까지 공사금액을 106,000,000원으로 하여 연면적 503.64㎡의 건물신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87.11.5)에 위 계약서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위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그간의 공사이행분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88.3.18 현재의 기성고정도를 참작하여 위 건물의 가격을 48,034,000원으로 사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9.5.1 위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서 역시 89.5.3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위 건물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위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91.10.5 자 변론기일 소환장에 첨부된 소장을 보면 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앞에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은 청구외 OOO가 그간 공사한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9.5.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위 OOO의 체납으로 인하여 91.6.7 청구인을 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