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리용역거래는주택의 임대용역과는 분리되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528 선고일 1992-03-19

[요지] 임대주택의 관리비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용역으로 보아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부가가치세 14,777,170원(89/1기 4,523,630원, 89/2기 10,253,54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위 세액중 89/1기분은 2,442,800원, 89/2기분은 4,853,440원을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감액 결정하였음)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동주택 임대용역은 비과세되고 이 건 관리비는 공동주택 임대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이 건 관리용역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년간 관리하여야 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등(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동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관리비 징수액중 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과세에서 제외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공동주택임대에 따른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이 건 관리비도 공동주택임대용역에 부수되는 관리용역으로서 면세되어야 하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령 제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년간 관리해야 되므로 이 건 관리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관리비 수입은 임대주가 직접 관리하여도 관리용역거래는 주택의 임대용역과는 분리되어 독립된 주택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것(국세청 예규 부가22601-1094, 85.6.14 동지)이므로 이 건 관리용역이 경비원 용역비용, 전기기사 인건비, 기관기사 인건비, 청소용역비, 소독비, 급탕비, 구내통신유지비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