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1.9.3 자로 재경정고지한 89년 1기분 부가 가치세 48,138,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O에 있는 공장용지 958.7㎡와 위 지상 공장용건물 409.92㎡ 및 창고용건물 68.43㎡를 88년 12월까지 임대에 공하다가 88년 12월말 임대업을 폐업한 후 89.2.20 유리제조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9.3.14 (주)OO은행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89.6.30 제조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한 부동산중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91.8.1 자로 부가가치세 56,674,018원을 고지하였다.(91.9.3 자 48,138,670원으로 경정 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0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12월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89.2.20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았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물가격은 감정인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유리제품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 12월에 폐업하고 유리제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89.2.20)만 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시설의 설치와 원재료·부재료의 매입도 없었고,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도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이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대법원 88누5754, 89.2.14 동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넷째, 사업자등록이란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등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등록제도는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83누228, 83.7.26 동지)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한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다툼에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