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대상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대상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OOO)명의의 (주)OO상호신용금고 예금통장에서 90.3.6출금된 200,000,000원이 장남 OOO의 중기매입대금으로(주)OO에 지불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0.4.2)전 3년내에 4남인 OOO에게 541,163,976원을 증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3.6 장남 OOO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5.16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95,310,000원 및 동 방위세 15,885,000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90.3.6 장남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20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4남 OOO에게 상속개시전 3년내에 증여한 541,163,971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315,900,000원으로 보아 채무공제하여 91.5.1 청구인 OOO, OOO에게 상속세902,296,400원 및 동 방위세 158,323,7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3 및 91.8.19 심사청구를 거쳐 9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OOO)명의의 (주)OO상호신용금고 예금통장에서 상속개시(90.4.2)전인 90.3.6 출금되어 장남 OOO의 중기매입대금으로 (주)OO에 지불된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장남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0.3.6 장남 OOO에게 200,000,000원을 준 것은 피상속인이 장남등 자녀들로부터 393,032,724원을 차용하여 장남등의 자녀들에게 393,032,724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중 2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므로 장남 OOO이 90.3.6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증여로 본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하며,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진 채무393,032,724원에서 변제된 200,000,000원을 차감한 193,032,724원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관련법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은행 OO동지점, OOOO은행 OO지점, OO투자금융(주), OO은행 OO동지점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0.4.2)전인 84.7.21자로 장남 OOO, 차남 OOO, 3남 OOO에게 증여한 OO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661㎡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업용건물 1,575.6㎡가 신축된 사실 및 동 신축건물에 대하여 위 자녀3인 공유로 85.10.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 동 신축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임차보증금으로 85.3.30자로 90,000,000원, 85.10.24자로 360,000,000원 합계4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OOOO은행 OO지점에 85.10.14부터 85.10.31까지 장남 OOO, 차남 OOO, 3남 OOO명의로 합계249,825,850원이 정기예금되었고, 88.11.5자로 장남 OOO 명의로 136,306,656원, 차남 OOO 명의로 108,983,078원, 3남 OOO명의로 95,303,079원 합계340,592,724원이 만기지급되었으며 이들 3인 명의로 지급된 340,592,724원이 88.11.5 피상속인 명의로 OO투자금융(주)에 CMA예탁금으로 예치된 사실, 피상속인 명의로 89.9.26 발행된 OO은행 OO동지점 발행수표 1매 90,065,000원 중 52,440,000원은 장남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32,905,000원, 3남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795,000원, 4남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18,740,000원인 사실을 각각 확인할수 있으나,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어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됨으로써 가족의 명의를 빌려 은행예금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단지 자녀들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된 돈이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발행된 수표의 자금원이라하여 자녀들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자녀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90.3.6 장남 OOO에게 준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자녀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중 2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90.3.6 장남에게 200,000,000원을 준 것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차용금393,032,724원의 변제로 보기 어렵고, 둘째,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고 있는데, 88.11.5이후 상속개시(90.4.2) 당시까지 피상속인은 OO상호신용금고(주)에 1,031,035,000원, OO투자금융(주)에 550,305,167원, OO OO동지점에 100,578,090원, OOOO은행에 167,924,313원등 총액18억5천여만원을 예입함으로써 거액의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88.1.5자로 340,592,724원, 89.9.26자로 52,440,000원 합계393,032,724원을 자녀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에게 88.11.5 및 89.9.26자로 393,032,724원의 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까지 이와같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상속인이 자녀들로부터 88.11.5자로 340,592,724원, 89.9.26자로 52,440,000원을 차용하여 합계393,032,724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중 200,000,000원을 90.3.6 장남 OOO에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채무193,032,724원이 상속개시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1,416,661,48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중 4남 OOO는 상속포기자로서 상속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포기자인 4남 OOO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상속세법이 과세가액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담경감을 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대법원 85누479, 85.10.22 판결 동지)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① 증여한 재산이 장차 상속재산이 될 재산이고,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증여가 성립되었으며, ③ 수증자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즉,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대상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개시전 3년내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