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답 115㎡를 88.8.3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3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88.12.27) 한 후 89.6.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6 양도소득세 11,183,650원 및 동 방위세 2,336,7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쟁점부동산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한 단기거래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80,000,000원 및 실지취득가액 7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O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의 관계규정들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O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O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O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소정의 신고를 한 경O로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O와,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O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한 경O에는 예외적으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O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전시 법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O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