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업자에게 차량지원과 어음배서를 해 준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부2400 선고일 1992-03-02

[요지] 이 건 고철의 실제 거래자가 그 명의자인 ○○철재가 아닌 ○○철재로 보아 고철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1.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8,660원 및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7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에서 OO철재의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이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의 청구외 OO철재 OOO이 86년 3월부터 86년 12월까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의 청구외 법인 (주)OO금속공업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철 156,058,651원 상당이 명의상으로는 OO철재가 (주)OOOO에 위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철재(청구인)가 (주)OOOO에 납품한 것으로 보아 위 고철공급액 상당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91.7.16 부가가치세 18,727,020원(86년 제1기분 1,448,660원, 86년 제2기분 17,278,36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27 심사청구를 거쳐 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와 OOO의 관계는 처남 매부지간으로 80년 8월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83년 세무서측의 공동사업포기권유를 받고 청구인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계속하면서 청구인은 자금관계를, OOO은 물량구매 및 납품관계를 주도하다가 85년 12월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OOO이 별도의 OO철재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개업직후인 86년 당시 차량을 대거 구입할 형편이 아니어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납품할 차량을 지원하였고 신규개업사업자인 OOO은 어음할인한도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체 명의로 할인하는 방식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개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지불하고 금전면에서의 완전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지원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철의 실제공급자를 OO철재가 아닌 OO철재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주)OOOO공업(대표: OOO)이 OO철재 OOO으로부터 86.3~86.12 기간 고철공급가액 156,058,651원을 매입한 데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인의 OO철재가 위 고철을 매출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OO철재 OOO 명의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어 이 건 과세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첫째, 청구인의 차량으로 이 건 고철을 운반하였음이 OOOO공업(주)의 차량출입대장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OO철재 OOO으로부터 차량사용에 대한 운임을 수입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철재 OOO이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주)OOOO공업이 물품대금으로 OO철재 OOO에게 지급한 어음이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무슨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셋째, OO철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대금결제한 것으로 기장되었고, 그 외 어음대여금 등 기장사실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문제되는 어음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과 OO철재 OOO과 청구인과의 대금결제와는 상호연계성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은 실지로는 청구인이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OO철재 OOO 명의로 교부한 후 동 OOO이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86년 3월~86년 12월 기간에 (주)OOOO공업에 OO철재의 명의로 납품된 고철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철재인지 또는 위 고철운반자인 OO철재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O철재(OOO)가 86년도에 (주)OOOO공업(대표이사: OOO)에 납품한 고철중 일부가 OO철재(청구인)의 차량으로 운반되어 납품된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한 바 OO철재의 (주)OOOO공업에 대한 고철거래중 6건 156,058,651원 상당이 (주)OOOO공업에 고철납품시 OO철재 소유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철재가 OO철재에 운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철재가 OO철재에 지급한 (주)OOOO공업 발행어음 6매(금액 171,664,516원)의 지급사유가 불명하고, OO철재가 OO철재로부터 매입한 물품대는 전액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었고 대금지급내용과 어음지급내용이 지급일·금액 등에 상호연계성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물품대는 다른 지급수단으로 결제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OO철재가 (주)OOOO공업에 이 건 고철을 납품하고 기존 납품처 OO철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이 OO철재(청구인)의 고철매출누락이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OO철재의 고철을 청구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여 준 것은 OO철재 OOO과 OO철재의 청구인이 처남 매부사이로서 당초 OO철재의 상호로 동업을 하다가 처분청에서 동업관계를 분리하라는 권고에 의하여 OOO이 OO철재의 상호로 별도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분리독립한 OOO의 사업경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고철운반을 하여 준 것이며, OO철재가 이 건 (주)OOOO공업으로부터 고철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중에 OO철재(청구인)의 배서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OO철재가 신용이 약하여 이를 할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어 신용이 있는 OO철재가 배서를 하여 어음할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배서한 것이며 이 건 고철거래를 실제 납품한 자는 OO철재의 OOO이지 OO철재의 청구인은 아니므로 위 고철거래의 실제 납품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OO철재(OOO)가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고철거래 6건 156,058,651원 상당이 실제로는 OO철재가 아닌 청구인이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인의 고철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철의 (주)OOOO공업에 대한 실제 납품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철재 명의의 (주)OOOO공업에 대한 이 건 고철의 납품이 청구인의 차량에 의하여 운반된 사실 및 이 건 고철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배서가 OO철재로부터 OO철재를 거쳐 (주)OO투자금융으로 되어 OOOO은행 등에서 교환되어 OO은행 OO지점에서 지급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첫째, (주)OOOO공업의 대표이사 OOO도 91.12.26자 확인서에서 (주)OOOO공업은 86.3.2 OO철재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납품계약에 의하여 86년 3월부터 86년 12월까지 고철 4,489,040Kg 482,050,800원 상당을 OO철재로부터 납품받았으며, OO철재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OO철재(OOO)와 (주)OOOO공업간의 86.3.2자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OO철재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단독사업자로 분리하여 등록하라는 권유를 받고 OOO은 별도로 OO철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바 청구인과 OOO은 처남 매부사이로서 86년 당시 갓 개업한 OOO에게 차량도 무상지원하고 영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면서 OOO의 고철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할인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용이 보다 튼튼한 청구인이 배서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자신은 (주)OOOO공업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OOO과 청구인의 80.8.7자 공증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셋째, OO철재의 상품출납부·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철재는 (주)OOOO공업, (주)OO철강 등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업체에 86년도에 1,207,267,540원 상당의 고철매출을 하였으며 (주)OOOO공업에는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일과 말일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고철을 납품하여 이 건 6건의 고철거래를 포함한 19건의 고철납품거래가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인한 이 건 고철거래 6건은 위 19건의 고철거래중 고철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OO철재의 배서가 있어 OO철재의 거래로 인정된 것이고, 나머지 13건은 그 관련어음에 OO철재의 배서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OO철재의 고철거래로 인정된 것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OO철재가 (주)OOOO공업에 납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는 이 건 고철거래 6건도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OO철재(청구인)가 OO철재의 명의로 (주)OOOO공업에 납품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머지 고철거래 13건과 마찬가지로 OO철재가 (주)OOOO공업에 정당하게 납품하고 해당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 반면에 이 건 고철의 실제 거래자가 그 명의자인 OO철재가 아닌 OO철재로 보아 고철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