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임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울산시 남구 OO동 OOOO OOOO 대지 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5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가액은 50,537,256원, 취득가액은 52,534,944원)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산정에 오류를 발견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은 50,537,256원, 취득가액은 23,083,535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7 양도소득세 11,907,310원 및 동 방위세 2,381,4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33,5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6,600,000원이므로 비록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3,500,000원에 취득하여 36,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89.9.15)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중 오류를 정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