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351 선고일 1992-01-10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8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O O 소재 답 1,498㎡(81.6.24 대지로 지목변경)를 65.12.7 상속을 원인으로 67.2.17 청구인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81.6.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89.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 7인이 65.12.7 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1,498㎡중 청구인지분 473.05㎡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분하는 한편 청구인 이외 6인의 지분 1,02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81.6.25 취득하여 7년9월 보유하다가 89.4.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785,260원 및 동 방위세 5,057,0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9 이의신청과 91.6.22 심사청구를 거쳐 9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서 현재도 경작하고 있고, 또한 등기부상 취득일이 81.6.25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의 동생과 모친 등 6인으로부터 77.8.7 취득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8.7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72.12.1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가족회의요약서와 91.3.22 작성한 청구인 모친외 5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확인자가 모두 청구인의 가족인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8.7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등 7인이 65.12.7 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1,498㎡중 청구인지분 473.05㎡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분하고, 나머지 청구인 이외의 6인의 지분 1,024.95㎡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81.6.25 취득하여 7년9월 보유하다가 89.4.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그의 동생과 모친 등 6인으로부터 77.8.7 취득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6.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6인(청구인 모친과 동생)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년9월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78년도 및 79년도 농지세과세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81.6.25 이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외 9인의 인우보증서나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등 6인은 74.3.8부터 77.8.7 사이에 각각 쟁점토지중 그의 지분면적을 평당 5,000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의 부친사망일(65.12.7) 이전부터 경작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등 6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 사이로서 양당사자간의 담합이나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위 확인서 등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한 매도증서나 양도대금수령 또는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양도일(청구인의 경우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회의 요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등 6인은 72.12.1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쟁점토지중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평당 5,000원으로 하고 그 수령일은 각자 결혼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가족회의의 요약서는 공증인의 공증도 없이 단순히 OOO등 6인의 가족끼리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1.6.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8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