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아직 환지처분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됨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아직 환지처분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936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1.3.9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감면에 따른 방위세 75,404,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 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토지잠정등급확인서”에 의하여 85.9.10부터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근접한 시기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영농비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적합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39.11.6 및 65.6.30에 각각 취득하여 소유해온 토지로서 1972.5.15자 매매를 원인으로 84.12.1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나 사실상은 84.9.14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때로부터 기산해 보면 24년이상 보유한 토지라 할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위 OOO이 “자기가 경작한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48.3.9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울산시 OO동에서 출생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지역의 다른 농지 4,159㎡(울산시 OO동 OOOOO외 1필지)의 농지원부 및 당해 지역의 농지위원(OOO외 2인)의 사실증명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출생이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해온 현지농민임이 확인된다 할 것인바, 농민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농약, 농기구, 비료 등 영농비 관련 영수증, 위 농지위원들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영농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 당 심판소에서 OO동장에 사실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6년 이후의 농지세 관련 공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어 86년 이후로는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9.4.30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벼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그러나, 울산시장의 질의회신 공문(도개, 30320-9; 92.1.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산시 OO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85.5.3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92.1.6 현재까지 아직 환지처분인가 및 공고가 되지 않은 토지로 확인된다. (라) 위의 쟁점토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의 지정만 되어 있고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설령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어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행하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시점까지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범주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자경농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비과세하는 것이고 그 일정시점 경과 후(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면 농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88서936; 88.12.5)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85.5.3 환지예정지로 지정될 때까지는 현지농민인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이후에는 설령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아직 환지처분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