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기거래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단기거래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4.24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 임야 121,785㎡ 및 동소 OOO 임야 61,884㎡와 89.4.26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동소 OOOOO 임야 30,064㎡, 이상 합계 3필지 임야 213,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경기도 여주군 OO리 OOO OOOO주식회사(주 업종 골프장, 대표이사 OOO)에 1,282,390,000원으로 현물출자(현물출자인수일 89.7.18,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일 89.7.20, 소유권이전등기일 89.8.17)하고, 90.5.3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을 자진납부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89.7.18로 한 후 양도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인 실지거래가액 1,282,39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18,740,05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35,568,740원 및 동 방위세 7,113,74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처음(90.6월)에는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시인하여 결정한 바 있었으나 그 후 91.4.16에 이르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07,680,000원으로 하여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963,220원 및 동 방위세 145,592,64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6.17 심사청구를 하고 91.7.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었으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므로 자본금 변경등 기일인 89.7.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양도시기를 보는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89.8.1자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다시 경정함으로써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1) 처분청이 위와 같이 양도시기를 89.7.20(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것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라는 91.1.21자 국세청 예규(재일 01254-174, 91.1.21)에 근거한 것이나 그전의 예규(국세청 재일 01254-OOO4, 89.3.18 및 재일 01254-725, 90.5.4)에서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89.8.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90.10.15에 주식을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이 89.8.17을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7.20로 본 것은 새로운 예규의 소급적용으로서 부당하며,
(2) 쟁점토지는 그 전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매입하여 현물출자의 형식을 밟은 것일 뿐이므로 1년 이내의 거래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1년 이내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3)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이 확인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현물출자가액도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4) 또, 설사 현물출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불분명한 경우임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동지: 국세청 재산 01254-274, 91.1.21)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자산 양도차익 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주권발행사실이 없었으므로 OOOO(주)의 현물출자 증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일인 89.7.20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가 8개월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투기 혐의자로 조사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통보하여 위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내용과 당초 결정에 오류가 발견되어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7,680,000원임을 90.4.9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등도 207,68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주식회사에 1,282,390,000원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본금변경 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현물출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1,282,390,000원 만큼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282,39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07,6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8.17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또, 설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현물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89.8.17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89.5.31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처분청의 당초 결정서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9.7.18(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로서 현물출자 인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현물출자가액 1,282,39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218,740,05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시인하여 그대로 결정했던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2)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7.18로 하였던 것임이 확인되는 한편, 본 건 경정처분에서는 그 양도시기를 89.7.20로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89.7.18과 89.7.20은 다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자로 개정 삭제되기 전이므로, 법인과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가 양도당시의 규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지, 새로운 예규(재일 01254-174, 91.1.21)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3) 또 쟁점토지의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도 89.4.24 및 89.4.26 취득하여 89.7.20 양도한 거래로서 1년 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한편 89.8.1자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980호, 90.10.15 개정전)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은 89.8.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서도 같으며,
(4) 양도가액 1,282,390,000원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부터 적정한 가액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청구외 OOOO 주식회사에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되고 그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청구인이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서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취득가액에 있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7,680,000원임을 90.4.9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등도 207,68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207,680,000원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라 하겠으며, 또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207,680,000원에 취득하여 1,282,39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개월여만에 1,074,710,000원의 차익을 남겼음을 볼 때 투기성이 없다 할 수 없겠고,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금융자료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이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금융자료상의 자기앞수표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에게 지급된 것임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진실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법인과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