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산 세무서장이 91.7.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6,300,900원 및 동 방위세 3,45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7.12.5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 함안군 OO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위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35㎡(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2.1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27(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원, 양도가액 9,020,000원)으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0.5.30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은 89.11.27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7.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00,900원 및 동 방위세 3,459,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8.12 심사청구를 거쳐 9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2.11.5 청구외 OOO로부터 금 2,400,000원에 취득하여 87.12.5(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89.11.27(등기접수일) 금 9,02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였음은 잘못이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9.11.27 (등기접수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양도대금(20,000,000원)보다 더 많은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12.3 잔금청산 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9.11.27을 양도시기로 본 데 잘못이 없고, 다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 나. 위 토지의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가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1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1.27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12.5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므로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87.11.5 이 건 토지를 금 20,00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하면서 당일자에 계약금 2,000,000원, 87.11.6에 중도금 8,000,000원, 87.12.3에 잔금 10,000,000원을 각 수수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위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20,000,000원이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6,385,500원(135㎡ × 47,300원/㎡)의 3.1배에 불과한 점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주택이 있어 당초 이 건 토지를 위 주택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입토록 종용했으나 동인이 매입에 응하지 아니함에 부득이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됨에 따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토지 위에 1952년도에 건축된 타인(청구외 OOO)소유 주택 13.8평이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위 OOO이 위 주택소유권자를 상대로 90년 3월경 위 주택의 철거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 소장에 의거 확인되며, 이 건 토지를 20,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매수인 및 인근주민 6인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되며, 넷째, 청구인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8,000,000원중 7,500,000원을 87.11.7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OO단위농협이 87.11.7 발행한 7,500,000원권 자기앞수표사본(수표번호 라OOOOOOOO) 및 동 수표의 발행의뢰서(의뢰인: OOO)에 의거 확인되고, 잔금 10,000,000원중 9,800,000원을 87.12.5 수령한 사실이 OO은행 OO동 지점에서 87.12.1 발행한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4매(수표번호 라 OOOOOOOOOO), 87.12.3 발행한 3,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번호 라 OOOOOOOO), 마산시 OO신용협동조합이 비치한 자립예탁청구서(예금청구인: OOO로 위 OOO의 처남 댁임, 청구금액: 5,000,000원)와 마산시 OO협동조합이 87.12.5 발행한 4,8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번호 라 OOOOOOO), 동 수표의 발행 의뢰서(의뢰인: OOO) 및 91.12.17자 OO은행 국제영업부장의 대출금 상환확인서(상환자: 청구인, 상환일자: 87.12.5, 상환대출금액: 10,000,000원)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87.11.5 이 건 토지를 금 20,0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87.12.5 수령한 바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87.12.5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인 87.12.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1.27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