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과 개인간을 차별한 당해 법규정의 적정성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부2229 선고일 1991-12-20

[요지] 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이 너무 가혹하고 법인과 개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위 법규정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에 대한 불복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군 OO읍 OO리 O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기에 356,756,74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90.2기에 352,916,18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바 있고,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90.1기 매출총액의 32% 지정한 면허조건에 위배된다하여 91.4.25 종합주류도매를 취소하고 91.5.1 위 허위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로서 90.1기분 7,135,134원, 90.2기분 7,058,323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356,756,746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고 9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352,916,18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 90.1기 주류매출총액의 32%, 90.2기 주류매출총액의 26.8%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 지정한 지정조건 6호를 들어 91.4.25자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무효이고, 또한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는 90.1기 및 90.2기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위와 같이 작성 교부함에 따른 가산세로서 이 건 가산세 부과의 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그 가산세율이 너무나 가혹하고 또 법인과 개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 부분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6.13자 이 건 심사청구 제기에 앞서 91.4.29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1-05...55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제7-2-08...65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의 청구에 대하여는 본안 심리에 앞서 각하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기 및 9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이 356,756,746원 및 352,916,180원임을 각각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율이 너무나 가혹하고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목으로 징수하는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교부한 데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동 가산세 규정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91.4.25자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 나.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이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규정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심사 청구제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있어서는 감사원 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 법에 의하여 심사청구한 처분은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4.25자 이 건 주류도매면허 취소에 대한 불복으로서 91.4.29자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인 91.6.13자로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주류도매면허 취소부분에 대한 불복부분은 감사원 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으로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주류도매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한 가산세율이 너무 가혹하고 법인과 개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소정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발행 및 교부를 확보하고자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발행 및 교부의 확보 그리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간의 현실적인 차이점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인데도 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위 법소정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이 너무 가혹하고 법인과 개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위 법규정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