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요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1.4.19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668,28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57,3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동일자의 89년 제2 기분, 90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도 이 를 경정함)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OOO, OOO)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OO과의 거래를 영위했던 자이다. 처분청은 자료상 일제조사시 청구인 2인중 OOO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인 OOO와 형제지간이고, 청구인 OOO과 OOO은 동서지간이며, 청구인은 OO기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위 (주)OO에서 OO기업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OO기업 직원의 인건비 지급등 일체를 하였다하여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환급세액으로 기히 신고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80,25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81,260원은 추징하고, 청구인이 기히 신고납부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86,190원, 90년 제1기분 18,281,520원, 90년 제2기분 15,723,285원은 환급키로 결정하고, 91.4.19 자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83,225,660원(88년 제2기분 30,668,280원, 89년 제1기분 52,557,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5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88.10.31 OO기업 개업이후 청구인의 모든 매입, 매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기업의 모든 거래를 청구외 OOO 회계사무소에서 장부기장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89년도 소득세는 실지조사결정)하였으며,
② 또한 개업일 이후부터 광업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모래채취승낙에 의해 모래를 채취하여 이를 운송하여 판매(외상매출금)하고, 반면 청구인의 모래매입대금 및 기타 예OO 운영부대비용은 (주)OO에서 선급금계정으로 대신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③ 다만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등 거래자료를 위 (주)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위임하였을 뿐(대부분의 모래운송판매업자는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이므로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 OOO과 (주)OO의 대표이사 OOO는 형제지간이고, ② 청구인 OOO은 OO기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 건 대금결재 세금계산서수수, 발행등 모든 업무를 (주)OO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주)OO의 대표이사 OOO은 OO기업이 원산지에서 매입한 모래대금은 (주)OO에서 지급하였고, 모래를 운송하는 OO 2척의 건조자금과 관련, OO기업 OOO 명의 대출금(4억1천만원)도 (주)OO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영하는 OO기업을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88년 제2기분 30,668,280원, 89년 제1기분 52,557,380원)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89년 제2기분 35,486,190원, 90년 제1기분 18,281,520원, 90년 제2기분 15,723,280원)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청구인(OOO 외 1인)은 88.10.31 을 OO기업 개업일로 하여 골재예OO, 도매운송업을 영위해 오면서 청구인의 매입,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교부받아 동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 또한 이의없이 받아들여 왔고,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90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청구인의 모래 매출액과 모래 매입액을 조사한 바 모래 매입액은 ㎥당 1,100원~1,495원, 모래 매출액은 ㎥당 약 6,000원으로 조사되고 있고, 동 ㎥당 판매단가는 청구인이 90.9.30 청구외 OO개발에 매출한 단가와 동일한 점이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청구인은 위 OO개발에 모래 1,015㎥를 6,090,000원에 매출한 것 외에는 전량을 (주)OO에 매출하였음], 위 (주)OO이 청구인외의 타거래처인 OO해운, OO기업, OO상사, OO해운 등으로부터 매입한 단가와 비교시 동일한 점, 셋째, 당심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모래운송업자는 광업권자로부터 모래채취를 승낙받아 모래를 채취하여 OO에 싣고 이를 예인선으로 운송하여 모래판매업자의 하치장까지 운반, 매출하고 있어 모래운송업자의 주된 자산은 OO과 예인선인 바(이에 소요되는 인원은 OO에는 1~2명의 선원, 예인선에는 선장, 기관장, 갑판장, 항해사, 조기장 등 6~7명의 인원이 소요됨) 청구인이 선박을 건조계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위 (주)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권유로 OO기업을 영위[조건: 선박건조시 청구인 자금의 일시부족시에는 (주)OO에서 자금지원하되, 선박관리는 위 법인직원인 OOO이 관리하고, 위 법인의 재고유무에 불문하고 도착즉시 하역하며 관리여직원은 위 법인사무실에 별도 근무조건]하고자 예인선 1대(34톤 OO호)를 OO직할시 남구 OO동 소재 『OO조선소 대표 OOO과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88.10.7 건조계약(청구인개업일 88.10.31)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상 확인되고 있고, 동 선박검사증서(OO지방해운항만청장 발행)상 소유자가 청구인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동 선박등기부상에도 소유자가 청구인(OOO, OOO)으로 88.11.26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동 선박 건조전에는 청구인은 OO협회(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 OO 소재) 대표 OOO로부터 OOO호(544.3톤)를 임차하여 88.12.10~89.6.10 까지 목표~OO까지 모래를 운송하였음을 입증하는 OO임대(용선)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음],
② 청구인은 88.12.5 OO(바지선) 2대(OOO호: 454톤, OOO호: 455톤)를 OOOO개발(주)(인천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OOOO부 OOO와 선가 5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조계약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으며[이 건 선박대금은 89.1.30 과 89.8.11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각각 3억6천만원과 5천만원 합계금액 4억1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은 위 (주)OO이 청구인의 모래매출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담보물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동산과 청구인이 융자시 매입한 7,400만원 상당액의 채권 11매이며, 이 건 OO2척은 89.4.21 과 89.6.9 자로 청구인 OOO 소유로 되었다가 89.11.17 청구인이 (주)OO에 매매계약체결하여 90.4.18 자로 (주)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OO2척을 임차하였음]
③ 청구인 OOO은 89.2.1 72톤의 예인선 1대를 선가 9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OO공사』 대표 OOO 외 1인과 건조계약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상 확인되고[이 건 선박은 자금관계로 (주)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인수하여 89.8.23 자로 OOO 개인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었음]있어 청구인은 88.10.7~89.2.1 까지 예인선 2대, OO 2대를 건조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모래매입, 매출에 대한 모든 거래는 청구외 OOO회계사무소에서 기장(장부기장료를 매월 6만원씩을 지급한 세금계산서 있음)하고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직원 급료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고, 다섯째, 청구인 OOO은 예인선 OO호(34톤)를 55,000,000원에 건조한 후 이를 91.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사, 이 건 OO기업을 (주)OO의 직원인 위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OO기업의 경영 및 세무관계등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