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119 선고일 1991-12-09

[요지]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 시 사하구 OOO동 OOOOOO 소재 OO경양식(대표: OOO)집 내부 시설공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부산세무서의 수동통보자료전과 위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23,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완료한 것으로 보아 91.4.1 자로 부가가치세 2,76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내부시설공사를 23,000,000원에 도급한 것으로 이 건 공사시 견적서에 청구인이 시공주에게 세금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시공주가 부담할테니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70여일 노력하고 겨우 10,000,000원의 실지수입 밖에 안되는데 처분청이 23,000,000원 전액을 실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O소재 경양식집 내부시설공사를 23,000,000원에 도급받아 89.9.1~9.30 간에 공사완료하였으며, 대금은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3,000,000원으로 나누어 5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을 위 경양식집 경영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경양식 내부시설공사를 23,000,000원에 도급(당초 견적서에 시공주에게 세금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시공주가 부담할테니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여 포함시키지 아니했다고 확인) 받았으나 겨우 10,000,000원(청구인 노임)의 실지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건 도급금액 23,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대상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본통칙 1-2-1...2 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경양식 내부시설공사를 23,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앞서 살펴본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