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7.5.8청구인명의로 경료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103 선고일 1991-12-05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 소재 임야 29,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8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중 9,591㎡를 90.5.12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마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 OOO이 그의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명의로 경료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자산가액을 381,941,799원으로 평가하여 91.1.7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250,787,800원 및 동 방위세 45,597,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8 이의신청, 91.5.25 심사청구를 거쳐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형제간의 매매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처의 외사촌인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것일 뿐 그 행위에는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7.5.8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0누5320(90.11.9)].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형제간의 부동산매매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처의 외사촌인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의 제약요건이나 기타 그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