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부2087 선고일 1991-12-05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문을 91.7.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9.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1.9.17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