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9.5.3∼90.8.23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043 선고일 1991-11-2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정수기를 청구외 ○○에게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OO에서 OO통상을 상호로 정수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인은 89.5.3~90.8.28 기간중 정수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8,959,500원)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동 정수기를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1.2.20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101,850원(89. 제1기분 393,600원, 89. 제2기분 538,070원, 90. 제1기분 117,600원, 90. 제2기분 52,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월부터 영업사원을 두고 정수기판매업을 하면서 청구외 OOO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 1대 판매실적당 7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던중 청구외 OOO이 국세청 조사를 위하여 판매근거자료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여 준 것이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은 이 건 상품을 89.5.3~90.8.28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함과 아울러 이 건 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상품을 OOO에게 판매를 위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위·수탁판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판매수수료의 지급, 수령에 대해서나 위·수탁판매대금의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89.5.3~90.8.23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매출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인은 89.5.3~90.8.28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정수기를 청구외 OOO에게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수탁판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OOO의 번복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89년5월3일부터 90년8월28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89년도에 7,575,000원, 90년도에 1,384,500원 합계 8,959,500원(공급가액) 상당 정수기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이를 89년도와 90년도에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요지와 함께 정수기 매입에 대한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바 있어 위 확인서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정수기 매출에 따른 장부 및 증빙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토록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태이고 이외에도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없이 타인(OOO)의 명의로 이 건 정수기를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5.3~90.8.28 기간중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정수기를 청구외 OOO에게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거 형식적으로 판매근거를 작성하여 준 것이지 실질적인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