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을 89.12.22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019 선고일 1991-12-05

[요지] 과세자료 접수전인 89.12.22자 양도가액인 144,000,000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광1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 진주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 소재 답 2,38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91.1.4 증여세 83,622,000원 및 방위세 15,20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대물변제(채권액 83,000,000원)로 취득한 토지였으나 OOO가 당시 OOOO개발공사 OO지사 개발부장으로 재직하던 관계로 직장문제 및 지역의 특수성등 외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곤란하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바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고(“청구1”이라 한다),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가액의 평가싯점 및 평가액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자료가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은 마산지방검찰청에서 창원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90년 7월 21일을 과세하여야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89.12.22 양도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바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증여개시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과액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부동산 투기를 상습적으로 해온 청구인이 마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실조사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서로 통정에 의하여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 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와
  • 나. 증여가액을 89.12.22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1152, 90.8.30등 다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답)로서 농재개혁법상 외지인인의 취득·등기가 금지되어 있어 실소유자인 OOO(부산시 OO동 OOOOO 거주)가 현지 거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유에 대하여 다소 이해는 가나, 실질소유자는 OOOO개발공사 OO지사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녹산임해공단 조성계획으로 OO 진해시 OO동 일대가 주택지로 개발된다는 개발계획을 사전입수함에 따라 위 OO동 소재 답 3,448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취득은 당초부터 그 취득목적이 실수요 목적보다는 투기목적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실질소유자가 이와같이 취득한 토지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투기거래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투기거래수법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한다거나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면탈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쟁점 “나”를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9조 제2항에 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 및 증여가액은 제1항에서 평가한 금액과 상속 및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법 기본통칙 39...(9) 및 60-2...(9)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기준일은 마산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인 창원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접수한 90.7.21이므로 그 날짜(90.7.21)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를 이 건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동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인 한편 그 사이(89.12.22-90.7.21)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자료 접수전인 89.12.22자 양도가액인 144,000,000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