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매출단가가 매입사업자의 매입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확인되고 있고 당사자(매입자)가 저가매입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984 선고일 1991-11-25

[요지] 매입단가 증명못하면 처분청이 매입단가 경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 OOOO에서 “OO철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산업(대표 OOO)으로부터 88.10.15과 88.10.29 폐전선 6,630㎏을 ㎏당 80원씩 530,400원(이하 “쟁점폐전선”이라 한다)에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소득세 실사에서 쟁점폐전선이 ㎏당 1,500원씩 9,945,000원에 매출하였음이 당해 매출장 및 물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그 차액 9,414,600원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동 금액에 매매이익율 12.23%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287,170원을 91.1.5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7 심사청구를 거쳐 91.8.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폐전선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폐전선이 껍질 제거되면 비철로 분류되어 단가 1,500원으로 가격이 높고, 껍질 제거가 되지 아니한 것은 고철로 분류되어 단가 80원으로 구분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고철로 매입한 것임이 청구인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를 OO철강(주)에 납품한 것인데도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폐전선의 매입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폐전선을 ㎏당 1,500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당 8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이 거래상대방인 OO산업의 매출장 및 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폐전선이 ㎏당 단가가 80원인지 아니면 1,500원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대표 OOO)의 소득세 실사에서 쟁점폐전선의 ㎏당 매출단가가 1,500원인데도 80원으로 하여 88.10.15과 88.10.29에 폐전선 6,630㎏을 530,400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이러한 사실이 OO산업사의 매출장 및 물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폐전선의 실지매입가액 9,945,000원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530,400원과의 차액 9,914,600원에 매매이익율 12.23%를 적용하여 11,127,15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88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1,287,170원을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폐전선이 껍질 제거된 것은 비철로 분류되어 단가가 1,500원이고 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것은 고철로 분류되어 단가가 80원으로 구분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고철로 매입한 것이므로 단가 80원으로 쟁점폐전선을 매입하여 이를 OO철강(주)에 납품한 사실이 청구인의 물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폐전선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산업은 88.10.15 폐전선 3,890㎏을 ㎏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5,835,000원에, 88.10.29 폐전선 2,740㎏도 같은 단가로 하여 4,110,000원에 각각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각각 ㎏당 8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함으로써 9,414,600원이 매출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OO산업의 매출장과 고철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산업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면 폐전선을 비철과 고철로 구분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폐전선이 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고철이므로 ㎏당 단가 80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 및 고철수불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심에서도 수 차에 걸쳐 요구(전화통화)하였으나 이 건 심리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폐전선을 OO철강에 납품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폐전선의 매입단가를 1,5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