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13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 O OO 대지 1,3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452,103,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남편 OOO의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1.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30,536,800원 및 동방위세 46,107,3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관광호텔 사업을 하기 위해 90.7.9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제주도 서귀포시 OO지구 상업용지 경쟁 입찰시 응찰조건이 1인1필지 이상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 남편 명의로 1필지와 청구인 명의로 1필지를 응찰하였는데 남편 명의로 응찰한 필지는 낙찰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응찰한 1필지(쟁점토지)만 낙찰됨으로써 청구인 남편 OOO은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대금을 납부한 청구인의 남편 OOO이며 입찰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계약 당사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등기이전시 실질소유자인 남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할 것을 공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용지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2,103,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대금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 452,103,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은행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OOO이 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쟁점토지를 낙찰받고 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취득등기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할 것을 공증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때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 사실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 계약당사자 명의로 체비지 대장을 정리하며, 쟁점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OO지구 지반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가능하게 된 후 계약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약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공개 경쟁입찰에 응하여 낙찰받은 자이며 계약 당사자로서 체비지 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등기할 경우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할 것을 공증하였다 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