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탕을 도급받아 신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877 선고일 1991-11-08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O, 처분청에O 청구인이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OO 목욕탕(OOO탕)건물 148.75평을 84.10.18 신축하여 85.4.14 양도한 것과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목욕탕(OO탕) 신축공사를 1억3천만원에 도급맡아 85.1~3월 사이에 신축한 사실 및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목욕탕 (O OO탕)건물 273.55평을 85.11.14 신축하여 86.4.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4.1 자로 85년귀속 소득세 17,988,770원 및 동 방위세 3,597,750원, 86년귀속 소득세 41,224,240원 및 동 방위세 8,244,840원과 86년 1기 부가가치세 33,363,67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1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 목욕탕 (OOO탕) 건물 148.75평을 84.10.18 신축하여 85.4.14 양도한 것 및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소재 목욕탕(OO탕) 신축공사를 130,000,000원에 도급맡아 85.1~3간에 신축한 사실과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목욕탕(O OO탕) 273.55평을 85.11.14 신축하여 86.4.24 양도한 것을 건물신축판매업 및 건설공사 도급의 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목욕탕 사업자이지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재화의 공급이 계속 반복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탕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전문공사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81~85년간 매년 1동 이상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1년도 채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과 85.1~3간에는 목욕탕업자의 목욕탕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맡아 신축한 사실 및 이후 88.5.10 자로 OO토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등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O는 그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은 81년 이후 85년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목욕탕 건물 신축 양도의 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목욕탕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O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이 목욕탕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위 OO탕을 도급맡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O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O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에O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O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O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O는 부동산매매업에O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O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6누 700, 86.2.1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이후 85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년 1동 이상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1년도 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점으로 보아 위 목욕탕 건물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목욕탕의 신축판매를 통한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목욕탕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O 건설업면허나 아무런 건설장비가 없는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첫째 전시 『가』에O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81년에O 85년 사이 수개의 목욕탕을 신축하면O 목욕탕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둘째, OO탕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목욕탕 신축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8.5월 이후 OO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