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O, 처분청에O 청구인이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OO 목욕탕(OOO탕)건물 148.75평을 84.10.18 신축하여 85.4.14 양도한 것과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목욕탕(OO탕) 신축공사를 1억3천만원에 도급맡아 85.1~3월 사이에 신축한 사실 및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목욕탕 (O OO탕)건물 273.55평을 85.11.14 신축하여 86.4.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4.1 자로 85년귀속 소득세 17,988,770원 및 동 방위세 3,597,750원, 86년귀속 소득세 41,224,240원 및 동 방위세 8,244,840원과 86년 1기 부가가치세 33,363,67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1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 목욕탕 (OOO탕) 건물 148.75평을 84.10.18 신축하여 85.4.14 양도한 것 및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소재 목욕탕(OO탕) 신축공사를 130,000,000원에 도급맡아 85.1~3간에 신축한 사실과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목욕탕(O OO탕) 273.55평을 85.11.14 신축하여 86.4.24 양도한 것을 건물신축판매업 및 건설공사 도급의 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목욕탕 사업자이지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재화의 공급이 계속 반복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탕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전문공사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81~85년간 매년 1동 이상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1년도 채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과 85.1~3간에는 목욕탕업자의 목욕탕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맡아 신축한 사실 및 이후 88.5.10 자로 OO토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등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O는 그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은 81년 이후 85년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목욕탕 건물 신축 양도의 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목욕탕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O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