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859 선고일 1991-12-05

[요지] 청구인 소유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대지 1,861㎡ 및 주택 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8.4.28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88.9.21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주택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면적)인 538㎡를 초과하는 대지면적 1,32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88년귀속 양도소득세 2,508,120원 및 동 방위세 250,810원을 91.2.18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이의신청 및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상에는 무허가건물 45㎡가 있고, 같은동 OOOOO상에는 무허가건물 45.85㎡가 일제시대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 90.48㎡에 따른 부수토지는 감안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무허가건물에 따른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내에 무허가건물 90.48㎡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 관할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상에도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81.1.21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시에도 무허가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김해시청 도시과에서 확인되고 있어 무허가건물 90.48㎡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 대장상 확인되는 주택부분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고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무허가건물 90.85㎡가 있으므로 동 건물의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증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중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에는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무허가건물이 45㎡가 있고 같은동 OOOOO에는 청구외 OOO가 거주하는 무허가건물이 45.48㎡가 있는지에 대하여 당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의 진술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시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주택건물과 같은동 OOOOO에 소재한 주택건물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각 각 무단점거하여 거주해온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타인소유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자기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결과가 되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란 자기소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