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연불조건부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아님
[요지]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연불조건부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0부2452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1.3.18 청구법인에게 한 91년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분) 13,361,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정부의 86.11.20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주식매각방안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17개 제지회사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소유하는 OOOO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87.7.31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 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O공업주식회사에 91.1월 이자상당액 48,587,5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이 88.1.1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OOOOOO공업주식회사에 지급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91.3.18 자로 청구법인에게 91년도 원천분 법인세 13,361,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90.12.12 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0구 806)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89.9.16 부과처분한 89년귀속 법인세 20,050,250원 및 동 방위세 3,645,500원, 90.4.2 부과처분한 90년귀속 법인세 20,050,250원 및 동 방위세 3,645,500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등에 기하여 반대급부로서 수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할 것이고 위 주식매매가 그 계약당초부터 대금일부를 일정기간 후에 분할지급하는 대신 그 분할지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대가를 보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서 그 매매를 연불조건부 매매라고 볼 것이고 그 때문에 그 이자가 매매대금의 확정후 새로이 한 별개의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본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분할 상환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 매입에 대한 반대 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인 11.5%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며,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금 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주식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대법원 86누 292, 87.7.7 국심 87서 1605, 87.12.9)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연불조건부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참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첫째,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3년거치 2년 분할 지급조건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제4조)하면서 동시에 잔금에 대한 이자율(연 11.5%), 지급시기 및 이자지급 금액이 이자지급표에 의하여 계약과 동시에 확정(제5조)한 바 있으므로 비록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시 주식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으로 볼 때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처분청은 연불조건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이자가 매수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으로서 당해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85누937, 87.4.28 등)를 들어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수자의 금융비용으로 인정되어 당해년도 손금으로 용인된다 하여 곧 양도자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6누292, 87.7.7 등), 셋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8.10.13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5년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는 반대급부일 뿐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88가합 21256)을 한 바 있고 같은취지의 고등법원판결(88나46900, 89.6.16)을 거쳐 대법원에서 90.8.21 자로 위 판결이 확정(89다카 19122)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심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등을 부과처분 당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결정(국심 제90부2452호, 91.3.21 합동회의)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이자를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해이자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국심 91서 958, 91.7.3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