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남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O OO OOOO에 영업소를 두고『OOOOO센타』라는 상호로 서어비스업(보울링장)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O OOOO등 6개상가, 같은시 OO동 OOO OO OOOO OOOO등 2개상가, 같은시 OO동 OOOO OOOO OOOO등 3개상가, 합계 11개상가를 88.10.18 부터 89.8.4 사이에 취득하여 89.10.20 부터 동년 12.26 사이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3,267,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210,838,036원을 차감한 3,056,161,964원에 소득표준율(34.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051,319,712원으로 결정하여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5,702,560원 및 동 방위세 133,352,080원을 91.3.4 납세고지하고, 동일자로 이 건 상가의 건물가액 2,108,380,367원에서 청구인이 고정자산매각대금으로 보아 자진신고한 공급가액 67,500,000원을 차감한 2,040,880,367원에 대해 89년 2기 부가가치세 245,408,55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의 목적과 동기는 거주목적, 가족묘지용, 사업용(공장용지, 보울링장, 임대업), 관련기업의 부도로 인한 미수채권회수목적의 부득이한 취득등이며, 양도목적과 동기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부도위기 극복과 관련기업부도로 인수한 부동산에 부보된 금융기관채무이자압박을 견디지 못해 긴급히 매각한 경우, 강제경매처분, 거주이전등이고, 89년 2기중 1회취득하고 6회양도하였지만 급히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만 발생되었는 바, 수익목적성과 거래의 계속성 여부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상가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3,533,257,748원이고 동 실지거래가액은 공증인 인증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서 목욕탕업,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상가양도와 함께 동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 바,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청구3”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81년이후 부동산을 38건 취득(13,061.61평)하여 16건 양도(1,767.64평)하고, 이 건 상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회수·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상가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가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 다. 청구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같은업종과 같은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포괄적인 사업승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상가매매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상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3,533,257,748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다. 청구3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81년부터 90년 4월 사이에 13회에 걸쳐 11,821.97평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1,752.53평을 양도하였으며, 89년 2기중에는 이 건 상가 11개중 7개와 다른상가 1개, 도합 8개상가(1,425.87평)을 1회에 취득하고 이 건 상가 11개(1,696.86평)를 6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상가 11개중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7개상가의 경우, OOO 및 OOO이 경영하는 OO토건주식회사에 대한 현금대여금등 1,325,881,696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89.8.10 OO토건주식회사에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그 직전인 동년 8.4 OOO이 소유하던 이 건 상가 11개중 7개상가와 OOOO OO OOOO를 OOO으로부터 30억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채무 1,511,600,000원과 전세보증금 143,601,259원을 인수하고 위 채권액을 취득대금변제에 충당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채무의 이자부담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의 영업부진 및 자금압박을 극복할 수 없어 89.10.20 부터 동년 12.26 사이에 이를 급히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91.1.24 인증을 받은 지출내역서와 매매계약서 및 OOO등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OOO에 대한 1,325,881,696원의 채권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90.12.7 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대부분 주식회사 OO을 통한 가지급금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출처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9년도중 주식회사 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5,685,883,860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1조 및 동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3,533,257,748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91.1.24 인증받은 지출내역서와 매매계약서 및 OOO등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 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90.12.7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금액과도 상이한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상가의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 『다』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85누763, 86.1.21)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예규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 22601-1234, 88.7.15)』으로,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신축중인 상가의 일부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부가 22601-815, 85.5.1)』으로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상가에서 호텔업·목욕탕업·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상가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동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텔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였다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4개월,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4 내지 13개월에 불과한 바,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호텔업·목욕탕업·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1에 대한 심리 및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상 업종(호텔업·목욕탕업·임대업)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양수인은 호텔업·목욕탕업·임대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용부동산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별로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자산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킴으로써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