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재까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은000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는 가공거래임이 이미 확인된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음
[요지] 현재까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은000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는 가공거래임이 이미 확인된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음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1990.12.18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88 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37,119,000원, 88년 2기 해당 부가가 치세 46,048,590원, 1988사업년도 법인세 44,071,530원 및 동 방위세 6,563,550원과 88년귀속 OOO에 OO 갑근세 원 천징수액 53,548,940원 및 동 방위세 9,736,170원에 OO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중복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244,525,000원 중 별지목록과 같이 매입해당세무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151,192,200원이 중복과세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OO동 OOOOOO에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제시한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인 88년 매출처원장과 청구법인이 기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바 동 매출처원장상의 금액 695,457,250원중에 73,886,620원만 신고되고, 나머지 621,570,63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에 누락분 621,570,630원을 가산한 1,006,671,125원을 청구법인의 88년 수입금액으로 하여 90.12.18 자로 88년 1기 부가가치세 46,048,590원, 88년 2기 부가가치세 46,048,590원, 88년 사업년도 법인세 44,071,530원 및 동 방위세 6,563,550원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 OO 88년귀속 갑근세 53,548,940원 및 동 방위세 9,736,17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상의 금액 695,457,250원중 621,570,63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은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244,525,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갑근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거래처중 88년 매출처원장사본에 의하면 OO기물 외 67개 업소의 88년중 매출액은 695,457,250원이고 이 금액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금액은 73,886,620원뿐이며, 차액 621,570,630원은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기신고된 385,100,495원을 합한 1,006,671,125원으로 88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후 청구법인은 영업부사원들을 동원하여 동 사원들의 거래처담당구역별로 처분청에 기신고된 88년 매출세금계산서를 재검토한 결과 총 244,525,000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동 금액에 OO 부가가치세등을 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매입해당 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고 현재(91.10.4)까지 총 244,525,000원중에 151,192,200원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거래처별로 과세완료하였고, 나머지 93,332,800원은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현재까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은 93,332,800원에 대하여는 나중에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때에 추가로 청구법인에 OO 부가가치세등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시점에서는 가공거래임이 이미 확인된 151,192,2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거래상대방 품 목 금 액 세무서 확인금액 OOO 다수품목 25,159,900 25,159,900 OOO 〃 31,708,300 31,708,300 OOO 〃 31,550,200 31,550,200 OOO 〃 8,084,100 8,084,100 OOO 〃 3,801,500 3,801,500 OO스템 외46 공구상자 70,200,100 10,631,000 (유일사무기기에 OO 매출) OO화스 트리플·고로 15,586,000 0 OO사무기 외1 다수품목 6,195,000 0 OO화약 크레모아통 18,900,000 18,900,000 OO기업사 외5 다수품목 9,780,100 0 OO농수산 외2 피스 21,357,200 21,357,200 OO상사 다수품목 2,202,600 0 합 계 244,525,000 151,192,200